실업급여 신청방법 한눈에 알아보기!
*실업급여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보험의 일환으로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하기까지의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를 칭합니다.
재취업 기간 동안 생계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지만 아직 실업급여 신청방법이나
실업급여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거같아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 되면서 새롭게 바뀐 정책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신청자격부터 알아봅시다!
1. 피보험의 단위기간이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을 충족
(근무기간 180일, 피보험 6회 이상 납부)
2. 퇴사 사유가 사업장의 권고사직이나 해고등의
비자발적 퇴사자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인 퇴사자(정년퇴직, 계약만료,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
왕복 3시간 이상의 출퇴근)여야 가능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노력을
하는 경우에만 실업 급여자 자격 조건 충족
여기까지 신청자격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2020년에 새롭게 바뀐
제도 중 한가지는
기존에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90~240일에서 2020년부터는
120~270일로 기간 늘었습니다.
또한 연령 및 가입기준에 따라서 3가지 분류로
나뉘어졌지만 바뀐 후에는
이렇게 2가지 분류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봐야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 접속을 하여 이직확인서를 확인합니다.
(홈페이지 - 개인 - 정보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이렇게 본인의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자격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부합하지 않다면 회사에 전화하여 확인해보신 후 수정을 요청하시면 될꺼같습니다.
확인이 끝났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접속 후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교육을
클릭하여 관련된 교육 동영상을 시청해야합니다.
이 동영상은 오프라인 교육을 대신해서 온라인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것이기 때문에 편리하게 강의를 들을수
있어서 요즘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영상 시청 후
간단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답니다.
이후 영상을 모두 신청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 전에
워크넷에 구인구직 활동을 증빙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기위해서
구직등록(마이페이지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후 구직신청)을 해줍니다.
이후에 신분증을 지참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게 되면
직원분께서 실업급여를 위한 서류작성이나 절차에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니 그거에 따라서 차근차근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될꺼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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