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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by Liam_Js 2020.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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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갑의 횡포에 당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근로자의 인권이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건 근로자 기준으로 유리하고 인식도 그렇게 바뀌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아는것이 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한번 알아볼려고 하는데요. 이미 알고 계시는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꺼라고 생각됩니다.

제일 먼저 2020년에 달라진 근로기준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건 최저시급 인상입니다. 기존에 8,350원에서 2020년에는 240원 인상된 8,59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 휴무에 대해서 이제는 사기업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세번째는 상시근로자 50-300미만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무를 적용해야한다고 하네요.

물론 한번에 적용되는것은 아니겠지만 2020년에는 차차 적용이 된다고 하니 왜 아직도 우리 회사는 이런게 적용이 안되지라는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기다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건 연차수당 지급기준이겠죠? 계산하는 방법을 안다고해서 기준이 안됐는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 아니니까요ㅎㅎ^^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1년이상 근무를 해야하고, 출근율은 80%이상 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었을때 연차수당이 발생하게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게 있으실텐데요. 1년 근무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연차수당을 받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받을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단위로 만근을 했을 경우 한달에 1개씩 생성이되고 1년 80% 이상 근무자에게는 15개의 연차가 생성되는것입니다. 그럼 정확히 연차가 올라가면서 연차는 늘어날텐데요. 객관적인 지표를 알아보면 1-2년차에는 연차가 15개를 사용할 수 있고 3-4년차에는 16개 이런식으로 2년 근무시 1개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남은 연차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보유한 연차를 그 해에 쓰지 않는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데 연차수당 계산방법이 복잡한거 같으면서도 굉장히 간단하니 잘숙지하시길 바랍니다!

ex) 기본급 200만원 / 남은 연차일수 6일 이라는 가정하에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만원 / 209시간(한달기준근로시간) = 9,569(시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9,569원을 8시간으로 곱하면 하루 일당이 나오겠죠? 9,569 * 8 = 76,552원(일당)

그럼 이제 하루일당 76,552원에서 남은 연차일수 6일을 곱하면 끝입니다.

76,552 * 6 = 459,312원이 나옵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회사마다 정산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당을 포함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제가 계산한 방법처럼 기본급만 측정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연차수당 계산방법이 무조건 100프로 맞다가 아닌 이정도 받겠구나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꺼같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건 연차수당은 피치못할 사정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지급하는 제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일년에 연차를 한번도 쓰지 않고 15개를 모았다고해서 무조건 15일치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연차가 소멸되기 6개월전에 회사측에서 연차를 사용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사측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하니 이점 꼭 숙지해서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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