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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층간소음 해결방안 &법적기준

by Liam_Js 2020.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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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층간소음 해결방안과 그에 따른 법적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합니다. 최근에 정말 층간소음 문제때문에 이웃간에 다툼도 늘어나고 감정의 골이 심해지는거 같습니다. 심지어는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살인까지 발생할 정도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층간소음이 발생했을때는 이웃간의 다툼으로 이어지는거 보다는 정확한 법적기준을 토대로 해결해보시는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포스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이나 법적기준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층간소음 해결방안과 법적기준에 대한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이 사회적인 문제로 번지는 만큼 정부에서 공동주택 층간 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만든 규칙으로 이웃들간의 소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금이나마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봐도 될꺼같습니다.

층간소음이라고해서 모두 같은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것은 아닌데요. 그럼 과연 층간소음의 종류는 무엇이 있고 그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층간소음은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음 이 2가지로 나누어져있는데요. 직접충격소음이랑 단어 뜻 그대로 벽이나 바닥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져서 생기는 소음을 말하고 공기전달음이란 TV나 악기소리와 같은 소리가 내는 소음을 의미하게됩니다.

법적기준에도 이 2가지에 적용되는 사항이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주간과 야간에 따라 기준이 되는 수치가 다르게 적용이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주간과 야간은 06시부터 22시까지를 주간, 22시부터 06시까지를 야간으로 정하고있습니다.

직접충격음의 법적 기준은 1분등가소음도가 주간에는 43dB, 야간에는 38dB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1분등가소음도란 소음측정기를 통해서 1분동안 측정한 평균값을 얘기하는데요. 평균소음기준 뿐만 아니라 평균소음기준이 낮게 나오더라도 최고소음도가 주간에는 57dB, 야간에는 52dB가 넘지 말아야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럼 공기전달소음의 법적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공기전달음은 5분동안 등가소음도가 45dB, 야간에는 40dB를 넘지 말아야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기준수치는 아파트 기준으로 하는 수치이며, 소음 전달이 더 쉽게 되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서는 기준수치에서 각각 5dB을 더한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니 참고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이 있다기 보다는 상황에 따른 법적 처벌이 정해지는듯 보입니다. 실제로 발생한 층간소음 문제에서 기준치를 넘는 소음을 보인 경우가 있었지만 그 소음의 주범은 바로 화장실 물내리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분명한 기준은 정해져있지만 아직까지는 상황에 따른 기준으로 처벌이 이뤄진다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좋을꺼같습니다!

■ 층간소음 해결방안

그렇다면 층간소음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원초적인 방법으로 층간소음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고 싶다고 한다면 층간소음방지매트를 바닥에 깔아주는것이 좋습니다. 맨바닥을 걷는거 보다는 층간매트 위에서 걷는것이 조금이나마 층간소음을 해결해줄 수 있지 않을까싶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발생하는 소음을 조금이나마 해결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층간소음 해결방안 중 기본적인 한가지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보다 층간소음 해결방안으로 제일 중요한건 이웃들간의 배려와 소통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가지의 층간소음 사례를 보면 아랫집은 오랫동안 소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왔지만 정작 소음을 발생시키는 윗집 입장에서는 그런줄 몰랐다는 경우가 대부분이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서로 소통이 없다보니 서로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때문에 아랫집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감정의 골이 쌓이기 전에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사전에 조금씩 조심한다면 층간소음 해결방안으로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요?

■ 층간소음 피해보상

또한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받은 피해는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피해기간과 초과되는 데시벨에 따라서 차등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피해기간이 6개월이하로 5dB 미만 초과되었을 경우 312,000원 / 2년 이상 3년 이하 10~15dB을 초과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최대 1,092,000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보상을 받으실 분들은 이웃사이센터나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원회 등을 통해서 도움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층간소음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기가 힘들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물을 아예 내리고 층간방음이 잘된 건물로 다시 짓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한 문제해결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생기기 전에 이웃들간에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시는건 어떨까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에서 발생하는 음악소리, 발걸음소리가 누군가에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될수도 있고 내가 사는 집이 누군가에게는 윗집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평소에 조금씩 조심해준다면 아랫집과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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