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볼까합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때일수록 정신차리고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해야하기 때문에 모든분들이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실업급여 조건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기 전에 실업급여란 무엇일까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굉장히 길게 실업급여에 대해서 써놓았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실직한 사람들에게 재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수급자격 인정 후에
최소 90일에서 최대 270일동안
하루 60,120원에서 66,000원까지 급여를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중 중요한건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게 되면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12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한다는점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4가지의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해야지만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 -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 및 유급 휴일수)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 경우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본인이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신청불가)
이외에는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하지 못하지만 예외로 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조항들이 12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주 해당되는 조항 4가지만 뽑아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 실제 근로조건보다 1년중 2개월 이상 낮아진 경우
2. 성희롱,성폭력 및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3. 사업장 이전/전근 등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이상)
4. 부모, 동거친족의 질병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 경우
전문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봤으니 신청방법도 알아야겠죠?
일단 가장 먼저 본인의 실업여부를 확인해야하는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실업이 확인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기존 직장 경리팀을
통해서 고용자격보험 자격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확인을 하셨다면 이제 구직등록을 해야하는데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본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등록하고 구직등록을 하시면
구직신청을 완료가됩니다.
이후에는 수급자격 교육을 이수해야하는데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건 온라인교육을 받을 후 2주 이내로 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신청을 해야하는 점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실제로 실업급여 지급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단,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평균임금의 50% 반영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단,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최저임금의 90% 반영
뭔가 엄청 복잡하고 알아듣기 힘든 말이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일급 60,120원~66,000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것입니다.
2019년과 2020년 실업급여 조건 에서 가장 눈에 띄게
바뀐 점은 지급의 나이 기준이 달라진것입니다.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2020년 개정) |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2019년) |
(50세 미만) 최소 120일 ~ 최대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
(30세 미만) 최소 90일 ~ 최대 180일 |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최소 지급 기간이 전체적으로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났고 30세 미만이라는 기준을 없앴다는 점입니다.
이말인 즉 대부분의 실직자들이 거의 동일한 실업급여 조건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되기도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고용노동부 사이즈 접속하시면
십업금여 모의 계산을 직접 하실 수 있느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최근에 정말 많이 힘들어진 경제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나 소상공인 분들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럴때일수록 화이팅해서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내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이렇게 오늘은 복잡하면 복잡할 수 있고 간단하다고 생각하면
간단할 수 있는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본인이 조건만 충족한다면 어려움없이 신청하고 실업급여까지
수령할 수 있으니 실직하신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정책,제도는
없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이 글이 실직자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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