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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발급기관, 유효기간 다양한 정보

by Liam_Js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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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및 다양한 정보

보건증은 본인의 건강 상태를 누군가에게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조리 또는 제조, 가공업 분야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필수 발급 서류로 단순히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도 보건증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 중 한가지입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보건증 검사항목

보건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1회는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여러가지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검사항목으로는 흉부검사(폐결핵 여부),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항목들을 살펴보면 전염성이 강한 질환 위주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검사가 끝나게 되면 발급까지는 보통 3-5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수령방법은 본인이 직접 보건소에서 수령할 수 있고 대리인이 수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잘발달되어있기 때문에 보통은 인터넷발급을 많이 선호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1 - 공공보건포털

인터넷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셔야합니다.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에서 공공보건포털을 검색해서 들어가주겠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G-health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하시면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증명서 발급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합니다."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확인을 눌러 프로그램 통합설치를 해주겠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설치가 끝나신 분들은 이런 화면이 나오실텐데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본인인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내리다보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가 보이는데 동의를 해주시고 아래에도 확인을 클릭해준 뒤 본인인증을 해주세요.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이제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클릭해주세요. 본인이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마쳤다면 이 화면에서 데이터가 조회될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검사를 진행하신 분들은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발급 매수와 용도를 작성하시고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보건증이 발급이 완료됩니다. 이제 연결된 프린트를 통해서 출력만하시면 보건증 인터넷 발급이 완료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2 - 정부24

두번째 방법으로는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하는건데 위에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고 사이트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가지 다른점은 공공보건포털 사이트는 본인인증만 진행하면 보건증 인터넷발급을 할 수 있었지만 정부24 홈페이지에서는 로그인까지 해야하니 번거로움이 조금 생깁니다.

 

귀찮으신분들은 공공보건포털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중간에 보시면 여러가지 메뉴들이 있고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이 나오는데 들어가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그럼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고 건강진단결과 조회를 한번 해주시고 검사결과를 신청하기 클릭하시면 프린터 출력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보건증 발급기관

 

보통은 근처 보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선별진료소 운용으로 보건소에서 검사가 진행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 방문 시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해보시고 혹시나 보건증 발급 검사가 안된다고 하면 가능한 의료기관을 물어보고 병원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진행하셔야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기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보건소에서 재검사를 받고 발급을 하셔서 갱신해주셔야합니다.

 

보건증 필요 업종

요식업에 종사하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발급받아야하며 요식업 관련된 일반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유흥업종 등 음식과 관련된 업종이라면 모두 필수입니다.

 

보건증 미소지 시 불이익

종사자 5인 이상(50% 이상 미검사 시)

종사자 - 10만원

업주 - 50만원

 

종사자 5인 미만(50% 이상 미검사 시)

종사자 - 10만원

업주 - 30만원

 

이렇게 보건증을 미소지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근로자와 업주 모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효기간을 확인하셔서 불상사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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