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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한도금리 총정리(feat. 승인후기)

by Liam_Js 202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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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한도금리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도로 주택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서 저렴한 금리로 최대한도 전세보증금의 80%이내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에 부합해야하며 조건만 부합한다면 어렵지 않게 승인받을 수 있으니 아래를 통해서 천천히 확인하신 후 도움받아보시길 바라며 후기나 부결 사유 등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후기 및 조건 총정리" 글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의 목차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한도금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총정리

주택도시기금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부지원 대출상품은 청년전용전세자금 뿐만 아니라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전용구입자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 있으며 목적은 내집마련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으로 같지만 상세한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혹시나 다른 대출상품들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정부에서 지원하고 주택도시기금에서 실행하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까다롭지 않은 승인조건으로 신용평가점수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현재 대출중인 채무건수가 많지 않고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

모든 은행에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총 5군데입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

은행마다 대상조건이나 한도, 적용금리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군데 중에서 주거래 은행이 있으시다면 주거래 은행을 통해서 진행하시는것이 좋으며 여러군데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권해드립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1.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무주택 청년

2.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임차인

3.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보유자

4. 대출은 신청하는 사람(배우자가 있다면 포함) 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000만원 이하 적용)

5. 대출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있는 경우 대출불가

6.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 대출불가(연체, 부도 정보, 금융사기기록, 신용회복정보 등)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는 호당 전세금액의 80%이내 최대 7,000만원까지 부여되며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8%,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1%가 차등되서 적용됩니다.

전세자금대출 기간

최초 계약 2년으로 대출이 진행되며 만기시 총 4회 연장이 가능하여 총 10년까지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연장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되어 최대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 시 참고사항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중도상환금이 없기 때문에 대출의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목돈이 생겼을 때 마다 중도상환을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출진행 후 최초계약 2년 만료 시 10%를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 가산금리 0.1%가 적용될 수 있으니 이전에 전세자금대출 금액의 10%는 최소한 상환하시는것이 좋겠죠?

 

또한 대출금 지급 방식은 기본적으로 임대인계좌에 입금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혹시나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임차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대출 진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되는 경우 본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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