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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

by Liam_Js 2020.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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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활형편이 좋지 못한 가정이나 가구같은 경우에는 일을 아무리

성실히하여도 소득이 좋지 못하고 형편이 나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용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오늘은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 근로장려금이란?

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ㄷ.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ㄹ. 근로장려금 신청일 및 지급일

▶맞벌이 부부에게 유용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기초연급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란 정확하게 어떤 제도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를 정의해보면 국가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대로써 2009년부터

실시되었으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급으로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부여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수입이 일정치 못하고 그 수입이

생계를 유지할만큼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국가 제도로

2019년부터는 성실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지급제도가

처음 시행되기도했습니다.

 

이에따라 2019년도부터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차례에 나눠서 지급하는

보완 반기별 제도를 새로 마련하여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봤는데요.

 

어느정도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모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준은 작년도 기준으로 자격이

부여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구원 구성>

신청연도 기준 작년 12월 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 구분>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소득요건>

단독 가구 : 2,0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 :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미만

 

<재산요건>

1. 신청연도 기준 작년 6월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

2.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3.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4.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제외>

1. 신청연도 기준 작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 신청연도 기준 작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1. ARS를 통한 신청방법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

- 등록된 연락처가 없는 경우

 : ARS 1544-9944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 동의하고 신청하시려면 (1번) → 휴대전화번호 입력 # → 계좌수령 (1번) 또는 현금수령 (2번)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생략 가능

 

- 등록된 연락처가 있는 경우

: ARS 1544-9944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 동의하고 신청하시려면 (1번) → 등록된 연락처와 계좌번호 확인, 맞으면 (1번)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생략 가능

2.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앱 스토어(안드로이드만 가능)에서

국세청 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를 먼저해주시길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등 입력 → 신청하기

3. 홈택스를 통해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2019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정기), 정기신청화면 바로가기 → (신청하기) 간편신청하기 또는 일반신청하기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일과 지급일을 알아볼까요?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가지로 나뉘는데 정기신청은

2020년도를 기준으로 2021년 5월에 신청하고 9월 중으로

지급받게되며 혹시나 5월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반기신청 상반기는 2020년 9월에 신청하여 2020년 12월에

일부 지급이 되고 하반기는 2021년 3월에 신청하여 2021년

6월중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그외 정보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국가적인 제도를 활용하시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포기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힘을내고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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