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다뤄볼까하는데 바로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 된 상황에서 미처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분들과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소득수준이 70%이하가 된
분들에게 매달 약 20만원정도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소득수준 하위 70%의 기준은 소득과 재산 등을
포함하여 결정되게됩니다.
▼이외에도 도움될만한 컨텐츠▼
2020/05/09 - [Tip모아모아] - 전입신고 필요서류
2020/04/14 - [세상만사] - 청년 저축계좌 조건 & 신청방법
기초연금의 혜택은 일반소득과 저소득수급자로
나눠서 지급이 되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지급금액은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일반수급자
단독가구 : 약 200,000원
부부가구 : 약 400,000원
모든분들에게 똑같은 금액이 지급되는것이 아닌
재산상황이나 수입에 따라서 최소 25,476원부터
최대 254,760원까지 차등되어 지급되니 위 금액만
보시면 안된다는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저소득수급자
단독가구 : 300,000원
부부가구 : 480,000원
단, 직역연금 등의 수급권자에 해당된다면
그 배우자까지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직역연금 해당자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급, 직역 재직기간 10년이상에 해당하는
연계퇴직, 연계퇴직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와 배우자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급 신청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신청하고 그 자격요건이 맞는다면 수령가능합니다.
수령일자는 매월 25일이니 참고하세요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과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친족, 형제자매,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인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계좌 통장사본과 본인신분증,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전/월세 계산서(해당자) 등의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건이 안되시는 분들은 위에서
말씀드린 가까운 기관을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원활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추후 혹시나 기초연금 수급자격 과련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를 통해서 도움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129콜센터 :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이렇게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 기초연금 수급자격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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