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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근로기준법 연차 기준

by Liam_Js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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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중에서 근로기준법 연차 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과거에는 열심히 일을해도 복지나 기본적인 근로자의 권리

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비일비재 했지만 이젠 세상이

바뀌고 근로자들이 똑똑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숙지해둘 필요가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어찌보면 근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근로기준법 연차 기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이란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것이 목적이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매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매년 바뀌는

법안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도 바뀐 최저임금 확인하기

올해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사기업에서도 법정 공휴일은 쉬는날로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일일 8시간 이내는 임금의 1.5배, 그 이상은 2배를 지급해야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2020년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는 근로기준법 연차 기준은

 

1.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한해 동안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 지급

 

2.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연 15일의 유급휴가 지급

 

3. 연차는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다.

 

4.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는걸 원칙으로 하며

근로기간 1년 미만 당시 개근한 월마다 발생한 연차와

1년 이상일 때 연차는 별로도 계산한다.

공유해드린 내용을 꼼꼼하게 정독하셨다면 이제 어느정도

근로기준법 연차 기준에 대해서 아셨을꺼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사항에 대해서 살짝 공유해드리고

포스팅을 마치도록 할텐데요.

근로기준법과 회사규정이 다른 경우 어떤게 적용될까요?

 

1. 상위법 우선 법칙

두개 이상의 규정이 충돌되는 경우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른다.

헌법 > 관계법률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순

2.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이란 노동법의 여러 법 가운데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정한 법원을 먼저 적용하게 됩니다.

즉 노동시장에서 규범 상호간 충돌이 발생할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범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3. 회사사규와 근로계약서 내용이 출동한다면?

근로계약시에 사용자와 근로자간 협상을 통해서 계약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의 내용이 해당 사업장

취업규칙에 미달한다면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내용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근로기준법 연차 기준과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근로기준법을 쉽게 공유해드릴려고 노력해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척자격 확인하기

이젠 아는것이 힘! 근로자들도 똑똑해져야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함께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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