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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주휴수당 지급기준

by Liam_Js 2020.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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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 이외에 지급받게되는 수당 중

한가지인 주휴수당으로 이외에도 야근 수당, 휴일수당,

연장근무 수당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4가지 중에서 오늘은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볼텐데 가장 먼저 주휴수당이런 정확하게 어떤

수당을 뜻하게 되는걸까요?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우는 경우

유급 주휴일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주휴일에는 근무하지

않아도되며 하루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시간제 근로자나 파트파임 근로자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주휴수당 지급기준에는 중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1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

둘째. 고용주와 계약한 소정 근로일수 준수

셋째. 수당 발생 이후에도 계속 근로가 이뤄져야함

주휴수당 발생 기준은 소정 근로시간 기준이므로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시간 15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니 이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루 경우에 하루 2시간의

근무시간이지만 바쁜 일이 생겨 그 주에 1시간씩 연장근무를하여

총 근무시간 15시간이 된다고하더라도 소정 근로시간은 2시간x5일

10시간 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는걸 확인해보면

'사용자는 1주일 소정의 근로일수를 빠지지 않고 개근한 직원에게

1주일 당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지급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소정의 근로일수가 바로 '15시간'을 의미하게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와 40시간 미만

근로자냐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이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시급제의 경우 시급에

하루 소정 근로시간 8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고,

일급제의 경우 계약된 하루 일당에 해당되는 급여가 주휴수당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이거나 근무일수가 5일 미만인 경우

일수에 상관없이 지급받은 급여를 5일로 나누고 그중 하루에

해당되는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받게됩니다.

 

이렇게 주 40시간 이상과 미만을 따로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40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주휴수당이 더 많이

지급되는건가 라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모든 근무자가 본인 월급이나 시급에 맞는 동일한 방식의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본인의 시급이 어느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이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에서

가장 중요한건 본인이 주 근무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와

시급이 얼마인지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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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오늘은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려봤습니다.

이제는 근로자도 똑똑해지고 정당한 요구와 권리를

누려야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정당하게 요구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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