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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퇴직금 계산방법 지급기준

by Liam_Js 2020.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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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다보면 피치못한 사정으로 이직을

하거나 자신의 목표나 꿈을 위해서 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복지가 좋거나 본인에게

잘 맞는 직장이거나 신뢰도가 높은 직장에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직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의 경우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직과

퇴직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직이나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해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데 퇴직금 계산방법이나

퇴직금 지급기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본인의 퇴직금보다

덜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기본적으로

퇴직금 계산방법이나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아직도 모르세요?

▶▶청년들이 꼭 알아야할 국가 제도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 퇴직금 계산기라고

검색하시면 본인의 월급이나 상여금을 기입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이용해서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건 본인이 일하면서

퇴직하기 직전 받은 3개월간 임금의 총액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상여금인데요. 상여금이란 월급이외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비용으로 설 상여금, 추석 상여금,

신년 상여금, 휴가 상여금 등등이 있습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서 지급되는 경우가 있고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 상여급은 회사 회계팀이나

월급명세서를 따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수학적으로 설명드리는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게 이해하기 쉬우실듯하여 예시를 들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총 급여 2,500,000x3 = 7,500,000원

1년간 상여금 200%라고 가정하여 5,000,000원

연차수당(미사용 연차 2일 / 최저시급으로 계산)

8720x9(최저시급x시간) x 2 (미사용 연차갯수) = 156,196원

를 기입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이정도의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대략적인 금액이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퇴직금 계산 방법만 알고 있더라도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 상황에 쳐해있을때 손해를

보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가

되셨다면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을꺼라고 생각되는데 기본적으로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해야지만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생기게됩니다.

 

만약에 1년 이상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며 두번째 기준은 근무시간입니다.

근무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으로 15시간 이하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혹시나 근무 시간이 들쭉 날쭉하여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되는 주도 있고 안되는 주도 있다면 주당 15시간 일한

날짜만 계산하여 1년 이상 된다면 퇴직금 수령의 자격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세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사항인데 보통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퇴직금 정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퇴직급여 보장법을 따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닌 5인 이하 사업장에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후 14일 전까지 모두 지급되어야 하며

별다른 공지없이 지급일을 넘길 경우 연 20%의 이자와

함께 지급하여야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퇴직금 계산방법과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젠 근로자들도 기본적인 근로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근로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받을 수 있는 돈은

부당한 사례없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지급기준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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