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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정리

by Liam_Js 2020.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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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퇴직금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오늘시간에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퇴직금 자격요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궁금하신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방법과 지급조건

 

퇴직금 자격요건이나 계산방법은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봤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부분들은 제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정리를 해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퇴직금 중간정산의 개념은 근로자의 퇴직 전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근무는 계속해서 하지만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고

지급받는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사람을 약 7만 1천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일년전의 약 5만 1천명에

비해서 38% 급증한 규모입니다.

 

퇴직금은 보통 노후보장을 위해서 아껴두기 마련인데 이렇게 중간

정산을 하는 이유 중 1위는 바로 주택구입이였습니다.

여러가지 사유 중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사유를 몇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장 먼저 주택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많은 분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 경우 근로자가 사업하나의 근로를 할 때

1회 한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월세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주택을 구입할때 뿐만 아니라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갑자기 올려야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을 충족할 수 있기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만만치 않은 요양비용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에 충족되며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 과거에는

금액 상관없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었지만 최근엔 그 요건이

강화되어 의료비 지출이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기존 정년을 연장 혹은 보장하는 조건으로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 임금피크제 시행, 시간제 근무자로 변경되는 경우

 

7.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은 한 사업장에서 단 1번밖에 신청할 수

없으니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노후에 중요하게 사용되는 퇴직금 고민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7가지를

정리해드려봤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위에서 정리해드린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실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공유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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