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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측, '반드시 출전' 허위 광고에 일부 배상 책임 인정
지난해를 뜨겁게 달군 호날두 노쇼 사건에 대해서 첫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축구팬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소속이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이씨 등 축구경기 관중 2명이 이탈리아 유벤투스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재욱 판사는 더페스타가 이씨 등 2명에게 각 37만 1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이재욱 판사는 이날 별도의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 판결은 앞으로 진행될 2000명 규모의 팬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적지않게 줄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과 유벤투스와의 친선경기에는 6만 5,000명의 관중이 모였으나 기대했던 호날두의 플레이 모습은 단 1초도 보여주지 않아 역대급 노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논란이 커지자 주최측인 '더페스타'의 로빈 장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서 "유벤투스가 계약서에 명시된 호날두의 45분 이상 출전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 엔트리 명단 제출 시점까지 호날두의 불참 사유를 듣지 못했다며 본인도 피해를 당한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조사과정에서 유벤투스 측이 경기시간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팬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며 소송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었다.
한편, 네이버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워원 87명도 지난해 8월 더페스타를 상대로 1인당 95만원씩 모두 8,28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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