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 2021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 최저임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텐데 2020년 최저임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길
바라면서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2020년 1월 1일 부터 적용된 최저임금의 시급은
8,590원 이였습니다. 누군가는 많다고 생각할 수 있고
누군가는 적다고 생각할 수 있는 금액이였지만 매년
꾸준하게 오르는 최저시급이라고 생각하면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시급은 8,720원으로 2020년 보다
130원이 올랐으며 1.5퍼센트가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2021년도에는 1988년 최저임금이라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가장 낮은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정도 노동자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적인 불황을 생각해본다면 동결되지 않고
1.5퍼센트 인상이라는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2021년 최점임금 시급을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연봉제
근무가 아닌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나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민감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단기근로자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무관리나 월급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근로자 본인이 월급이나
일당이 정확하게 계산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매년 바뀌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볼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하는 근로기준법이나 도움될만한 내용
몇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수당에는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에는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수당 부분에 있어서는
알아서 잘 처리되리라 생각되지만 소규모 사업장에 해당되는
편의점, 음식점, 카페 등의 경우에는 계약시 근로자와 대표자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0년과 2021년도에 최저임금과 달라진 수당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2020년도 최저임금,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은
최저임금 - 8,590원 / 연장수당 - 12,885원
야간수당 - 12,885원 / 휴일수당 - 12,885원
주휴수당 포함 시급 - 10,308원
↓
2021년 최저임금,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최저임금 - 8,720원 / 연장수당 - 13,080원
야간수당 - 13,080원 / 휴일수당 - 13,080원
주휴수당 포함 시급 - 10,464원
이렇게 바뀐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같은 경우에는 최저시급을 계산하여 하루 일당으로
챙겨주는 경우가 있고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산하여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부분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1년 최저임금 시급 기준으로 최저 연봉과 최저 월급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2021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계산은 세전금액이며 퇴직금 또한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8,720원을 적용해서 계산해보면
주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 418,560원이 나오게 되고
연봉은 21,765,120원이 나오게 됩니다.
최저임금 시급 기준 연봉 2176만원이라고 할 수 있고
평균 월급여는 181만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어쨌든 2020년도 보다는 소폭 상승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 근로자들이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일꺼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과거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되고
최저시급은 어떤 인상률을 보여줬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9년 최저임금 - 600원
1990년 최저임금 - 690원 / 인상률 - 15% / 인상액 - 90원
1991년 최저임금 - 820원 / 인상률 - 18.8% / 인상액 - 130원
1992년 최저임금 - 925원 / 인상률 - 12.8% / 인상액 - 105원
1993년 최저임금 - 1,005원 / 인상률 - 8.6% / 인상액 - 80원
1994년 최저임금 - 1,085원 / 인상률 - 8.0% / 인상액 - 80원
1995년 최저임금 - 1,170원 / 인상률 - 7.8% / 인상액 - 85원
1996년 최저임금 - 1,275원 / 인상률 - 9.0% / 인상액 - 105원
1997년 최저임금 - 1,400원 / 인상률 - 9.8% / 인상액 - 125원
1998년 최저임금 - 1,485원 / 인상률 - 6.1% / 인상액 - 85원
1999년 최저임금 - 1,525원 / 인상률 - 2.7% / 인상액 - 40원
2000년 최저임금 - 1,600원 / 인상률 - 6.9% / 인상액 - 75원
2001년 최저임금 - 1,865원 / 인상률 - 16.6% / 인상액 - 265원
2002년 최저임금 - 2,100원 / 인상률 - 12.6% / 인상액 - 235원
2003년 최저임금 - 2,275원 / 인상률 - 8.3% / 인상액 - 175원
2004년 최저임금 - 2,510원 / 인상률 - 10.3% / 인상액 - 235원
2005년 최저임금 - 2,840원 / 인상률 - 13.1% / 인상액 - 330원
2006년 최저임금 - 3,100원 / 인상률 - 9.2% / 인상액 - 260원
2007년 최저임금 - 3,480원 / 인상률 - 12.3% / 인상액 - 380원
2008년 최저임금 - 3,770원 / 인상률 - 8.3% / 인상액 - 290원
2009년 최저임금 - 4,000원 / 인상률 - 4.9% / 인상액 - 230원
2010년 최저임금 - 4,110원 / 인상률 - 2.5% / 인상액 - 110원
2011년 최저임금 - 4,320원 / 인상률 - 5.1% / 인상액 - 210원
2012년 최저임금 - 4,580원 / 인상률 - 6.0% / 인상액 - 260원
2013년 최저임금 - 4,860원 / 인상률 - 6.1% / 인상액 - 260원
2014년 최저임금 - 5,210원 / 인상률 - 7.2% / 인상액 - 350원
2015년 최저임금 - 5,580원 / 인상률 - 7.1% / 인상액 - 370원
2016년 최저임금 - 6,030원 / 인상률 - 8.1% / 인상액 - 450원
2017년 최저임금 - 6,470원 / 인상률 - 7.3% / 인상액 - 440원
2018년 최저임금 - 7,530원 / 인상률 - 16.4% / 인상액 - 1,060원
2019년 최저임금 - 8,350원 / 인상률 - 10.9% / 인상액 - 820원
2020년 최저임금 - 8,590원 / 인상률 - 2.9% / 인상액 - 240원
2021년 최저임금 - 8,720원 / 인상률 - 1.5% / 인상액 - 130원
이렇게 2021년 최저임금 시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일각에서는 표면적으로 봤을땐 1.5퍼센트 상승한 최저시급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느끼는 최저시급은 오히려 하락한
수준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상승폭이 적다고할 수 있습니다.
올한해는 정말 여러가지 일들로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힘든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하며 올해 여러가지 일들을 마무리 잘해서 내년에는
꼭 근로자와 경영자 모두가 만족스러운 최저임금 체결이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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